"펫보험만 취급 자회사 허용된다"...금융당국, 보험업 '1사1라이센스'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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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만 취급 자회사 허용된다"...금융당국, 보험업 '1사1라이센스' 규제 개선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11.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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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혁신 일환으로 보험사 '1사1라이센스' 규제 전향적 완화
- 디지털기술 혁신 등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 필요
-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는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등 특정 상품만 취급하는 전문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이는 금융그룹의 보험사 라이센스가 복수로도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15일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보험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가 등장할 경우 고객 및 상품·서비스의 차별화 된 마케팅 등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혁신 등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복수의 보험사 설립 및 소유가 가능해지면 좀 더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그간의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보험업계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디지털 기술 혁신 등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돼 왔다.

금융당국 역시 지난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액보험 및 온라인보험 활성화를 위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요건 등을 완화한 바 있다. 

보험업권 대표적 규제 중 하나로 꼽히는 '1사 1라이센스'는 1개 금융그룹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 1개 회사만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규제로, 보험사들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하나의 보험사가 특정 상품만 취급하는 다수의 보험사를 자회사로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메트라이프는 지주사 아래 단체보험·퇴직연금 중심의 '메트라이프'와 반려동물 보험 전문 '펫 퍼스트', 재보험사인 '알리코'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일본 니혼생명 역시 일반기업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이주생명', 고소득층 개인 대상 방카슈랑스 전문업체인 '웰스라이프'와 젊은 연령층 대상의 '하나사쿠생명' 등 다양한 보험 자회사를 산하에 두고 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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