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도의 ESG칼럼]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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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도의 ESG칼럼]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 문제없나?
  • 한영도 상명대 교수/ESG전문가
  • 승인 2024.04.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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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KT 지분 확보 : 2022년 9월 모빌리티 등 사업협력과 상호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KT와 주식교환 방식으로 7.7% 취득, 컨넥티드 카 등 사업협력은 LG유플러스와 진행
현대차그룹, KT 최대주주의 자격 : 민영화당시의 소유와 경영분리된 전문경영체제 위배, 공익성 훼손,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기능의 상실 우려

1997년 IMF외환위기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조기 정상화와 더불어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KT민영화가 결정되었고 2002년 정부 보유 잔여주식(28%)이 완전 매각되었다. 정부는 당시 민영화 과정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된 전문경영체제를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특정 재벌기업의 KT소유와 지배를 하지 못하도록 지분제한 등의 민영화정책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KT경영에 대한 외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전문 경영진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민영화 이후에도 KT가 맡고 있는 공익적 책무를 다하면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다행스럽게도 민영화 이후 현재까지 국민연금은 최대주주의 지위를 줄곧 유지해 오면서 소유와 경영 분리를 잘 지켜 왔다.

하지만 4월초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 최대주주 자리에 오른 현대차그룹은 오너가 있는 재벌그룹이고 KT는 공익적 책무가 있는 국민기업이기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 지위는 벌써부터 KT 민영화 당시 제시되었던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와 공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향후 전략적 의도에 따라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개연성도 있다.  최대주주로서의 첫걸음이 앞으로 KT경영과 지배구조 등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는 KT 지분 어떻게 확보했나

국민연금의 KT지분은 2002년도 민영화 이후 그동안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 2021년에는 12.68%로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이번 주식매각으로 잔여지분은 7.51%이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이전부터 KT와 사업협력관계에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최대주주로 부상했다.

현대차그룹은 KT와 중장기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자율주행, 도심형항공교통(UAM) 등 통신망과 모빌리티 간 긴밀한 사업협력을 위해 2022년 9월 KT와 주식교환 방식으로 상호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정작, 컨넥티드 카 등 무선통신협력은 LG유플러스와 진행하고 있다. KT는 7.7%의 자사주를 현대차 자사주 1.04%, 현대모비스 자사주 1.46%과 교환하고 그 대가로 현대차그룹은 KT주식을 취득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의 KT와의 주식교환에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마무리를 위한 순환출자 해소 등의 문제가 있고 그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의 우호지분의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우연히 자연스럽게 발생한 일로 취급하기에는 전략적 의미와 큰 파장을 내포하고 있다. 양사가 통신과 자동차 산업을 연계하는 사업 협력과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최대주주 변경을 넘어 앞으로 KT의 독립성과 공익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KT최대주주 변경 신고와 공익성 심사를 신청하였다. 이 법에는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공익성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결과에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 등을 명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KT와 현대 관련 전대표이사들의 수사 진행 등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KT 지분의 일부 정리하는 등 인위적 방법으로 KT최대주주 자리를 피하지는 않겠다는 것은 향후 환경변화에 따른 유리한 포지션과 유연성 확보 등의 전략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

현대차그룹, KT 최대주주의 자격있나

현대차그룹의 KT최대주주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KT민영화의 기본원칙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 주주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KT 경영에 대한 소액주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KT최대 주주 지위 부여가 타당한지를 관계부처에서는 면밀히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민영화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현대자동차의 최대주주 지위 부여는 정부민영화 정책의 기본 원칙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위배된다. 민영화의 목적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을 통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였다. 이러한 원칙에 반하여 현대차그룹의 이익에 더해주고 KT경영의 관여와 간섭, 모빌리티사업의 종속성이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익성을 훼손할 수 있다. KT는 SKT와 LG유플러스 등과는 달리 전국 방방곡곡에 통신설비를 갖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공익적 책임을 맡고 있다.  KT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KT경영권이 특정기업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은 농어촌 등의 보편적 통신, 망 중립성, 정보격차 해소 등 통신산업의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경쟁에도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등으로 민영화 당시에도 동일인의 지분소유는 제한했다.

셋째,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 기능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는 경영권 승계작업이 진행중에 있어서 국민연금과는 달리 KT 경영관여를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KT경영진의 자율성, 의사결정권 제한, 독립성 약화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두 회사와 각 이해관계자 간의 잠재적 이해 상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 KT 소유구조에서 이러한 지배적 지위는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 부족을 초래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성과와 장기 성장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례로써 작년도 현대차그룹은 KT의 대표이사 등 선임 절차에 대해 “주요 주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전달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 있다. .

전문가들은 KT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체제와 공익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재벌의 KT지배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지금은 KT의 최대주주이지만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서 경영권이 특정 재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주무부처와 관련 심사위원회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정재벌의 KT영향력 확대가 가져 올 공익성의 훼손 등의 폐해를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한영도 상명대 교수/ESG전문가  bizstar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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