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도의 ESG칼럼] 22대 국회는 ESG과제 어떻게 풀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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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도의 ESG칼럼] 22대 국회는 ESG과제 어떻게 풀어갈까?
  • 한영도 상명대 교수/ESG전문가
  • 승인 2024.04.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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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관련한 공약과 정책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 : ESG기본법 및 공급망 실사법 제정, 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연기금의 ESG고려 의무화, ESG워싱 모니터링 기구 설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22대 국회의 3대 ESG과제 :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의 촉진,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 정책, 상법개정을 통한 소액 주주의 권리 보호

22대 총선이 종료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관련 공약들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 정당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입법과제나 주요정책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SG는 우리 사회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슈로 부상되어 있다. 금사과가 되어 버린 사례에서 보듯이 농수산물의 경우, 기후위기로 재배지역과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최근 물가상승은 농수산물 가격 인상 등에 따른 기후인플레이션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세상을 구할”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면서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따라서 22대 국회가 이러한 심각한 기후위기를 포함한 ESG과제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떻게 풀어 가는지,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이다.

ESG관련한 공약과 정책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

국회는 ESG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기업의 ESG 경영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21대 국회에 상정된 ESG관련 법안은 100여건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가운데 사회에 관련된 법안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 부분에서는 탄소발자국, 기후대응, 에너지효율 및 토지사용 관련, 재생에너지, 환경오염·폐기물 법안 등이 있었다. 사회분야에서는 노동환경, 근무여건, 사회적 책임투자, 생산품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이며 지배구조는 소수주주, 전자주주총회, 이사선임 등과 관련된 법률개정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법안들 중에 상당수의 법안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상황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탄소중립과 ESG 대응책 마련”이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중 하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 등 ESG관련 사항이 여야 정당의 10대 총선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각 정당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기금 2배 확대,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RE100 제도 개선 및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후테크 및 디지털 탄소중립 솔루션 기업 육성, 탄소중립산업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을 통해 친환경산업의 지원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ESG정책에 대한 입장은 여야 정당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ESG기본법 제정, ESG정보공개의무화, 공급망 실사법 제정, 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연기금의 ESG고려 의무화, ESG워싱 모니터링 기구설치,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공개 토론을 통해 조정되어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은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을 잃고 투자를 감소할 수 있으며 국가의 산업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ESG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평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22대 국회의 3대 ESG과제

현대 사회는 환경오염, 기후변화, 사회적 불평등, 기업 윤리 문제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에서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정책의 이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22대 국회는  이에 부응하여  3대 ESG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의 촉진이 필요하다. 정치적 이념과는 무관하게 국익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위하여 실행 가능한 에너지믹스 정책 목표와 로드맵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하야 하며, 이와 관련한 기술과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RE-100, 탄소국경조정제, 공급망 실사 등 ESG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협력강화를 통해 철저하게 대비함과 동시에 국제적 협력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불평등 및 차별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적정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차별과 편견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종, 성별, 출신지, 이념 등의  다양성이나 다름을 존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소액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와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상법의 개정을 통해 이사의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여 소액 주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기업 내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징벌적 성격의 과다한 상속세는 한국경제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스웨덴 등의 OECD국가 사례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하여 ESG관련 법제·개정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기반 위에서 ESG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영도 상명대 교수/ESG전문가  bizstar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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