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천지'...선분양제 폐지 힘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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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 천지'...선분양제 폐지 힘받나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4.05.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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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서 하자 다수 발견
후분양제, 무리한 공사 예방해 부실시공 줄여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녹색경제신문DB]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녹색경제신문DB]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되며 입주 예정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부실시공과 관련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탓에 아파트 하자를 대신 찾아주는 대행업체를 찾고 있을 정도다. 일각에선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선분양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건설업계와 전남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 힐스테이트 오룡의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 최근 입주자 사전점검을 통해 굴곡이 발생한 건물 외벽과 틈새가 벌어진 계단 등 하자를 발견했다.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는 모두 5만8000여건에 달한다. 

무안군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긴급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분야별 전문가 12명과 입주 예정자 대표 10명 등 총 50명이 참여한 '전남도 아파트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실태를 점검했다. 무안군은 결과를 통보받아 시공사에 부실시공 부분을 보수하도록 요구했다. 무안군 측은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을 계획이다.

시공사와 입주자 사이의 하자 분쟁은 최근 10년 동안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연평균 4300여건에 달하는 하자 분쟁사건이 처리됐다. 2014년 기준 약 2000여건과 비교하면 10년 동안 두 배가 넘게 증가한 셈이다. 

건설업계는 건설 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가 주택공급을 재촉하면서 공사기간이 단축된 탓에 하자가 늘어났다고 바라본다. 건설비용을 절약하다보니 시공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부실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다. 건설사들이 자력으로 자금 조달을 통해 튼튼하게 공사를 마무리한 뒤 분양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분양제는 수분양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어 선택권이 강화되고 입주시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 추진을 예방해 부실시공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후분양제가 확대될 경우 주택 단가가 비싸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사 입장에서 자기자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추진하면 공사비와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선분양은 질이 떨어질 위험이 크고 입주 전 사전 조사가 최후의 보루"라면서 "후분양을 하면 집주인이 직접 집을 보고 고르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하자나 품질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공사 입장에선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동과 층수에 분양자들이 몰려 비선호층에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 분양(랜덤분양)을 하지 않으면 비분양으로 인한 자금확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박금재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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