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환치기 차단 나선 금융당국과 은행…"해외송금 거래량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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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환치기 차단 나선 금융당국과 은행…"해외송금 거래량 감소했다"
  • 김호연 기자
  • 승인 2021.05.04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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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송금 거래량 감소…은행권 “대부분 가상화폐 관련 송금”
- 금감원, 가상화폐 불법 송금 검사…실효성 놓고 의견 나뉘어
(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과 은행이 발벗고 나서 가상화폐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해외송금을 제한하면서 해외송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4일 “시중 은행이 저마다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해외 송금 액수에 제한을 설정해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며 “송금액 중 대부분이 가상화폐 불법 거래를 위한 송금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금융감독원이 5월 한 달 동안 하나은행의 외환 거래 부문 검사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통제에 들어가면서 불법 가상화폐 거래가 더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를 뿌리뽑을 법적 장치가 미흡한 만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송금 거래량 감소…은행권 “대부분 가상화폐 관련 송금”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에서 이뤄진 해외송금 거래는 최근 시중은행이 해외송금 액수를 제한하면서 줄어들고 있다.

각 시중은행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외화 송금 거래가 줄었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중은행은 2018년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목록을 수시로 받아서 수취인을 확인해 송금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 거래로 의심되는 해외송금 거래가 급증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지난 4월 1일부터 13일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9759만7000달러에 이른다.

지난해 월평균 송금액 929만3000달러의 10배, 지난 3월 송금액 1350만4000달러의 7배를 웃도는 규모다.

모든 금액이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됐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김치 프리미엄이 두드러진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보아 상당부분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치 프리미엄은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현상 내지 그 차액을 가리킨다.

여기에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지난 3월 말 시행되면서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제해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됐다. 

현재 은행권은 해외송금 금액을 1개월에 1만달러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월간 누적 송금액이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면 본점 또는 영업점에서 소득 증빙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자금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우리은행도 '우리은련퀵송금' 중 다이렉트 해외 송금 계좌를 통한 해외송금 한도를 월간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하나EZ 한도를 월 1만 달러로 낮췄다.


금감원, 가상화폐 불법 송금 검사…불법 코인 잡을 것 vs 법적 장치 미흡해


하나은행 사옥 전경(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 사옥 전경(사진=하나은행)

은행권은 5월부터 시작된 금감원의 외환 거래 부문 검사로 가상화폐 거래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의 검사가 법적 처벌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본격 통제하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한달 동안 하나은행의 외환 거래 부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가상화폐를 포함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는지, 은행은 검증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연간누적 5만달러)까지는 증빙 없이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단, 은행이 구두로 송금처와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용처가 의심스럽다면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해당 거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이번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중은행 전수조사까지 번질 수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조사로 가상화폐 거래가 더 줄어들 것 같지 않다는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 해외송금에 대해 명확한 의무와 절차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를 잡지 못했다고 해서 은행을 처벌할 법적 근거나 절차, 은행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당국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호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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