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대출 문턱 높인다…주담대·전세대출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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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대출 문턱 높인다…주담대·전세대출 요건 강화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3.11.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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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일부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상품 취급 기준 강화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 2억으로 제한
MCI·MCG 연계 대출 중단해 주담대 한도 줄이기 시도
우리·신한은행 이어 은행권 줄줄이 대출 조이기 나설 가능성도

신한은행이 일부 대출 상품의 취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2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신한은행은 내달 1일부터 일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우선,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신청할 경우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로 제한한다. 지난 2월 한도 폐지 이후 다시 이전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현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 이외에 별도의 한도는 두지 않고 있다.

아울러 연립·빌라·다세대 대상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인 ‘플러스모기지론’과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인 ‘TOPS부동산대출’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주담대 비율(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즉 MCI·MCG 연계 주담대 상품이 중단된다는 것은 사실상 주담대 한도가 줄어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신한은행.
[이미지=신한은행]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 신청 시 실제 필요한 자금보다 더 넉넉하게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존재한다”며 “MCI·MCG 연계 상품 중단은 과도하게 대출 받으려는 수요를 억제하고 적정 수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 담보대출 요건도 추후에 강화할 수 있다”며 “현재 기준으로는 아파트 수요가 연립이나 다세대에 비해 많기 때문에, 당장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제한하면 실수요자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어 우선 다른 분야부터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4일 우리은행이 일부 가계대출 상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신한은행까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다른 시중은행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달 들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달 16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89조5581억원으로 약 보름 만에 지난달 말 대비 3조5462억원 증가했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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