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실손보험, "직무변경시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금감원, '통지의무' 분쟁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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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실손보험, "직무변경시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금감원, '통지의무' 분쟁 모니터링 강화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9.23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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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에 직무변경 미통보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삭감 사례 잦아
- 직무 변경시 '통지의무' 관련 적극적 홍보 및 안내 필요
- 보험소비자 불이익 최소화 유도...분쟁 발생 모니터링 강화
금융감독원

 

# 상해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후 소속회사내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전근했다. 이후 현장근무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아 보험사측으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 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장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기간중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며 "통지 지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보험소비자에게 귀속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도 <녹색경제신문>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과 함께 보험기간 중 직업, 직무 등 신상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보험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할 '계약후 통지의무'도 지닌다"며 "이는 보험사들은 직업에 따라 위험도를 차등화하고 보험료 또한 다르게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기간중 직무 변경 사실에 대해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은 통지효과가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에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알려야 한다. 해당 보험상품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게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직무 변경 사실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 해지 또는 위험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가입시에만 적용되는 고지의무와 달리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내내 적용된다. 

따라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계약해지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모두 보장받을 수 없거나 보험금이 삭감돼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통지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 조정이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담당직무는 그대로이나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에도 통지대상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상해·실손보험의 직무변경 관련 분쟁 건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계약체결시 직무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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