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급망 ESG' 규제 본격화…국내기업, 발등에 떨어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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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급망 ESG' 규제 본격화…국내기업, 발등에 떨어진 불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1.12.02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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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제도 내년 통과 전망
-韓,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출처=프리픽]

다음 해부터 각국의 공급망 ESG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공급망 실사법안'을 내년 의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국내기업은 이르면 2023년부터 시행될 제도에 대비해 관련 실사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국내에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기업에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의 강도가 높아져 공급망 관리에 과거보다 더 큰 주의가 필요해질 전망이다.

◇ EU, 공급망 실사법안 내년 통과 전망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공급망 실사제도(Due Diligence)'를 발표했다. 제도는 역외 수출기업을 포함한 EU 소재 기업에게 전 공급망에 걸친 환경, 노동·인권, 지배구조 등 ESG 요인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과한다.

의무 대상기업은 납품·협력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사과정에서 ESG 리스크가 발견될 경우 그 내용과 대응방안을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한 벌금, 수입금지조치 등의 제재를 부과받는다.

2020년 2월 EU 집행위에서 역내기업 33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37%만이 납품·협력업체의 인권 관련 실사를 수행한다고 답하며 관련 규제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도입된 이번 법안은 당초 6월 말에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역내기업의 반발에 표결이 세 차례나 지연됐다. 네덜란드 외무부 소속 개발도상국 수입진흥청(CBI)은 제도가 내년 봄 의회승인을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대 이재혁 교수는 지난 9월 대한상공회의소 공급망 ESG 관련 조사에서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공급망 실사에 대한 법률을 유럽의회에 제출했다"며 "EU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EU에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는 국내기업도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국내에는 내년 1월 1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법안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규정,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원청에게도 도급 및 위탁, 용역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며 대기업도 공급망 관리 책임의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안은 관련 의무를 이행할 경우 면책조항에 따라 기업에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에 최근 건설, 금속 등 중대재해법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법안이 규정한 안전보건의무(6개)를 포함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포스코는 용역사 직원들의 안전보건 및 보건활동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의 공급망에 속해 있는 협력업체들의 인권과 환경, 지배구조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기업들의 공급망 ESG 협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며 "공급망 ESG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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