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오현 회장 일가 사익편취 의혹 조사 나선 이유...SM그룹 "공정거래법 준수하면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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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오현 회장 일가 사익편취 의혹 조사 나선 이유...SM그룹 "공정거래법 준수하면서 진행"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4.05.09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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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현 회장 차녀 우지영 씨 소유 태초이앤씨 사업 관련 자료 확보
- 공정위,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조사 "법 위반 확인되면 엄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재계 30위 SM그룹의 오너 일가 사익편취 의혹을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오너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타 계열사의 자금과 직원을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서울 SM그룹 마곡 및 신촌 사옥 등에 조사관을 보내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SM그룹은 우오현 회장의 둘째 딸 우지영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태초이앤씨'가 성정동 아파트 사업 진행을 위해 타 계열사로부터 자금 및 인력을 부당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지영 씨는 SM그룹 재무기획본부장이자, 태초이앤씨의 대표이사다. 태초이이앤씨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자본 잠식 상태인 태초이앤씨는 천안 성정동 사업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타계열사의 돈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M삼환기업 주식을 담보로 SM상선으로부터 돈을 빌려 천안 성정동 부지를 228억여원에 사들였다는 것. 

또 타 계열사 자금으로 사업 인허가 및 마케팅·광고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등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SM그룹이 그룹 본부 차원에서 '천안 성정 TFT'란 조직을 꾸려 타 계열사 직원들을 태초이앤씨의 사업에 동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자금이나 인력 등을 부당하게 지원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일반적인 조건과 비교해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을 받았다면 사주일가 부당지원 및 사익 편취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SM그룹은 "공정거래에 저촉되지 않는 공정이자율을 적용해 천안 성정동 부지 주택건설사업 자금 마련과 부지 매입부터 시공사 계약, 조직 구성,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SM그룹은 1988년 우오현 회장이 만든 삼라건설이 모태다. 삼라마이다스. 우방산업, 국일제지, 남선알미늄, 티케이케미컬 등을 중심으로 건설사, 해운사, 유통사 등 81개 계열사를 거느린 자산 16조 원 규모의 대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재계 서열 30위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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