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전방위 관세…한화큐셀 반사이익 누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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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전방위 관세…한화큐셀 반사이익 누릴 수 있을까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5.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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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 면제 종료
'중국 업체 우회 루트 방지', 동남아 4개국산 태양광 패널에도 관세 부과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미국 현지 시장서 경쟁력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도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현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한화큐셀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시간으로 16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4.25%의 관세를 부과해왔던 다른 태양광 패널과 달리, 대형 전력 사업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왔는데 이 조치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한화큐셀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양면형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도 공식 청원한 바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시작한 대미 투자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청원 과정에서 한화큐셀 측은 "양면형 모듈의 수입 급증에 따른 부정적인 시장 여건이 몇 기업으로 하여금 대미 투자 계획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화큐셀 카터스빌 공장 전경 [사진=한화큐셀]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화큐셀 카터스빌 공장 전경 [사진=한화큐셀]

한편 미국 정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유예도 6월 6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 중국 기업이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서 제품을 조립해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이유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은 미국 수입량의 약 80%를 차지해 지난 1년간 수입 금액이 125억 달러(약 17조원)에 달한다.

이 조치 역시 앞서 한화큐셀을 비롯한 7개 업체가 미국 상무부에 청원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

한화큐셀USA와 퍼스트 솔라 등 7개 태양광 업체는 미국 상무부에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관련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최대 271.5%까지 올려달라고 청원했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 정부의 대중 관세 방침을 보면, 한화큐셀을 비롯한 업체들의 청원 내용이 대체로 받아들여진 모양새다. 이같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전방위적 관세 부과가 이뤄지면서, 미국 현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한화큐셀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산 제품으로 인해 가격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면서 “아무래도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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