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위반 1호 딱지’ 피하기 위한 금융권 몸 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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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위반 1호 딱지’ 피하기 위한 금융권 몸 사리기
  • 노설희 기자
  • 승인 2021.09.28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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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5분 소요 vs 창구 가입 설명만 1시간
- 금소법 시행 후에도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 핀테크 플랫폼에 익숙한 ‘2030세대 불편 가중’
카카오페이가 보험서비스 및 상품 판매중개에 관여하지 않음을 알리고 있다 [ 출처=카카오페이지 모바일 캡쳐 ]
카카오페이가 보험서비스 및 상품 판매중개에 관여하지 않음을 알리고 있다 [ 출처=카카오페이지 모바일 캡쳐 ]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지난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가운데, 금융권은 ‘금소법 위반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긴장된 분주함을 엿보이고 있다. 유예기간이 있었던 만큼 나름의 대비책을 준비했다지만 핀테크 플랫폼 업체들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금소법 시행 후 온라인 금융 플랫폼 대신 은행을 찾은 소비자는 창구에서 상품 설명만 한 시간 넘게 들어 들어야 한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설명 간소화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안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소법 시행 후 안내하는 전 과정을 녹취하기 때문에 은행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 반면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비대면 신청을 진행하면 5분이 채 안 걸리고 수수료도 없다.

각 카드사의 혜택을 한 곳에 모아 비교해주는 카드포털서비스 플랫폼 ‘카드고릴라’는 카드사와 광고 계약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카드상품을 비교·추천 해주는 서비스는 ‘중개행위’로 금소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영업을 하기 위해선 카드모집인·제휴모집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현행법상 카드모집인은 한 업체의 카드만 중개할 수 있어 핀테크 플랫폼 같이 여러 카드를 비교·추천해주는 업체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현재까지도 이들을 향한 자격요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을 지키는 금융기관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그에 맞는 유예 기간 연장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을 제외하고도 금소법 적용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카드나 보험 같은 상품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었던 편리성이 없어지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는 한 소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을 비교하고 추천 받아 간편하게 가입하려고 했는데 그 기능이 없어지면서 가입 자체가 번거로워 미루고 있다”며 “은행 상품이나 펀드 가입도 직접 창구로 가야 한다니, 핀테크 플랫폼에 익숙한 20~30대에겐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 같아 많이 아쉽다”고 전했다.

노설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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