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가 본격 일반인 시대를 맞이한다. 정부와 국회의 바람대로 LPG차 증가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를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일반인에게 LPG차를 허용하는 이유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 때문이다.
LPG차는 운행 차량 가운데 미세먼지 물질(질소산화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디젤차에 비해 최대 1/93배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CO2의 배출 또한 연비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도 디젤차와 유사하거나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연료비가 휘발유와 디젤의 60% 수준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인 점도 있다.
하지만 출력이 낮은 점, 충전소가 많지 않은 점, 차량 모델이 다양하지 않은 점 등은 소비자의 LPG차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내일부터 소비자들이 LPG차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된다.
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토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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