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자동차,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구매 '보급 확산 전망'…정부, 미세먼지 3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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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자동차,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구매 '보급 확산 전망'…정부, 미세먼지 3법 의결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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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경쟁력과 함께 환경보호 등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 구매 여부는 소비자 반응 지켜봐야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개정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미세먼지 3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3법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LPG 차량은 장애인, 택시, 렌트카 등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일반 대중도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LPG 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8.8%(203만대) 수준이다. 

LPG 자동차는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 5만 원어치 넣고 갈 수 있는 거리가 휘발유보다는 길지만, 경유차보다는 100km 이상 적어 연비가 떨어진다.

업계 전문가는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환경보호라는 장점이 있다"면서 "충전소 문제 등을 고려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실제 소비자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의결했다. 

미세먼지 3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따라서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안전점검이나 재난대비훈련도 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법(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의결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 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국공립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까지 활용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등)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방침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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