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보험금 못 받을 수도"...금감원, 잦은 생명보험 분쟁사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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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보험금 못 받을 수도"...금감원, 잦은 생명보험 분쟁사례 주의보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12.14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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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전 알릴의무, 암 진단기준일 등 명확한 이해 필요
- 백내장 수술, 치아보험, 연금보험 관련 등도 잦은 분쟁유형
- 분쟁 가이드라인 제시 등 사전 피해예방 노력
금융감독원

 

#A씨는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신장투석 경험을 알렸으나 청약서상의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 사항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이후 신부전증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청구사항이 알릴의무 위반사항과 인과관계가 있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처럼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이야기하면 정상적으로 회사에 고지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질병, 치료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생명보험 분쟁사례 중 이같이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분석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병력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고지해 계약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해서는 법원에서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 보험회사에게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암의 진단확정일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보고서상 결과보고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백내장 관련해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백내장 수술은 수술방법(수정체 관혈수술 vs 레이저수술)에 따라 수술보험금이 다르게 지급된다. 보험약관상 백내장 수정체 관혈수술은 2종 수술로 분류되고 있으나 야그레이저 후낭절개술은 레이저에 의한 안구수술에 해당돼 1종 수술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치아보험에서 보철치료보험금은 보험가입 이후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만 보장하며 보험가입 이전 발치된 치아는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약관상 정해진 연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의 경우 생존시 연금보장이 주된 목적으로 연금개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없을 수 있다. 다만 연금개시 후 사망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기간 동안 연금액을 지급한다. 아울러 연금개시 후 기간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보장하는 별도 특약* 가입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보장하는 특성으로 보험금 지급 시점에 분쟁이 잦은 편이다"라며 "민원이 잦은 사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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