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예방 나서...."내부통제 강화 등 관리·감독의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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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예방 나서...."내부통제 강화 등 관리·감독의무 요청"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10.04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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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최근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들이 소속 아이돌 그룹의 활동 중단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상장사 임직원이 관련 M&A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매수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등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예방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감원 직원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하여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내부통제 강화 등 관리·감독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투자자 접근이 제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허위 보도자료 배포)·시세조종(주가하락 방어)·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을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로 꼽았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주요 사례로 상장사 A사 임원 甲(경영지원 업무 등 담당)은 내부회의 과정에서 A사가 상장사 B사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대량취득)’ 정보 지득하자, 甲은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재무안정성 제고, 시너지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시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동 정보 공개 전 B사 주식을 집중 매수하여 부당이득 취득 등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진배경 및 그간의 교육현황에 대해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18년 7월부터 방문교육을 진행해왔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중 잠정 중단되었다가 작년부터 재개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취득 등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 방문교육을 희망한 13개사(코스피 2, 코스닥 11)를 대상으로, 10~11월 중 금감원 조사부서 직원들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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