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환대출 플랫폼에 이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출시 발표...'금융권 경쟁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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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환대출 플랫폼에 이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출시 발표...'금융권 경쟁 과열'
  • 이영택 기자
  • 승인 2023.03.23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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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의 및 은행권 경쟁 촉진 목적
은행 외 다양한 금융사 참여 강요
편중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해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편의 및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다수의 플랫폼 간 경쟁과 함께 은행 외 상호금융 등 다양하고 많은 금융회사가 참여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성과급 잔치를 벌인 시중은행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은행권 간의 경쟁을 촉진하게 됐다”며, “대환대출 플랫폼에 이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출시를 통해 시중은행을 견제하는 금융기업이 탄생하기를 기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나 시중은행의 자본 규모가 다른 금융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오히려 시중은행의 배를 불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2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이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6월에 순차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석한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개 기업의 예금 중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가 금융권 내 경쟁 촉진을 불러 일으켜 국민의 금융편익 증진에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서비스가 제대로 금융권 경쟁 촉매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플랫폼 간 경쟁과 함께 은행 외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많은 금융회사가 참여해야 한다”며, “특정 금융사, 특정 상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5월 말 10개 이상의 추가 신청기업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제도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때 수시 입출금 예금상품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집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3사. [사진= 각 사 홈페이지]
인터넷은행 3사. [사진= 각 사 홈페이지]

이에 업계에서는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가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많은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한 상황이라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새로운 데이터 및 상품을 도출하기 좋은 구조”라며, “다만 제대로 된 예금 상품 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와 예금 중개 수수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소영 부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은행권 내 '메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를 강조하면서 “기존 은행권의 서비스 비용이 높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분야 중 인터넷은행이 '메기'로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택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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