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FRS17 도입 이후 위험보험료가 보험영업 성장성 지표로 부각
- 단순 외형확대 보다 충분한 보험계약 마진 확보 필요성↑
내년 생명보험업계의 새로운 회계제도(IFRS17)가 시행될 경우 성장성 지표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수입보험료가 생명보험산업의 주요 성장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실제 보험영업 성장성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수입보험료에서 저축보험료 등이 제외된 위험보험료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된다.
27일 생명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생명보험사들은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을 대비해 질병 및 상해 위험을 주요 담보로 하고 있는 보장성보험 상품 판매에 주력해왔다"며 "보험영업에 있어서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순수 보장성보험이면서 보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보험상품들이 위험보험료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IFRS17 도입과 생명보험 성장성 지표' 보고서에서 "IFRS17 도입 이후 위험보험료가 생명보험회사의 중요한 보험영업 성장성 지표로 부각될 것"이라며 "위험보험료의 경우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장성 지표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명보험회사는 그동안 수입보험료를 높이기 위해 저축보험료를 통한 외형확대 전략을 지양하고 위험보험료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험보험료는 수입보험료에서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위험 담보를 위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입보험료와 달리 위험담보에 해당하는 보험영업 성장성을 평가하기가 용이하다. 현재 보험영업수익인 전체 수입보험료는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로 구성돼 있다.
현재 생명보험회사의 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의 보험부채를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고시점의 현행가치로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변경된 재무상태표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손익계산서의 보험영업수익 인식방법도 변경된다.
이같이 보험부채 평가방식이 원가평가에서 시기평가로 전환되면 보험영업수익의 인식 방식이 기존의 현금주의 방식에서 일정기간 동안 제공된 보험서비스에 해당하는 보험영업수익만을 고려하는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생명보험 회계기준에서는 수입보험료(초회보험료와 계속보험료의 합)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수입보험료에는 보험서비스 제공과는 관련이 없는 저축보험료가 포함돼 위험담보를 통해 발생한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수익을 별도로 살펴보기 어려워 보험영업 성장성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수입보험료에는 기존에 판매됐던 보험계약의 계속보험료도 들어있어 신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영업의 실적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회계기준 하에서 생명보험회사들이 인식하게 될 보험영업수익은 계약서비스마진(CSM) 등이 해당되고 보험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저축보험료는 보험영업수익에서 제외된다.
지난해말 기준 생명보험산업의 위험보험료 규모는 약 15조6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약 13.1% 수준이다.
생명보험 상품 수입보험료 가운데 위험보험료 비중은 주로 질병 및 상해 위험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 상품들이 높다. 이어서 건강 및 사망위험을 담보로 하고 있는 건강보험·종신보험 등의 비중이 높고 연금과 저축보험에서는 매우 낮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