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경영자 처벌 리스크 고조"···KB손해보험, 로펌과 손잡고 지속가능경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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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경영자 처벌 리스크 고조"···KB손해보험, 로펌과 손잡고 지속가능경영 지원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5.25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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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과 상호협력 통해 중대재해 예방, 기업의 사회적책임 경영 지원
- 법률 전반에 대한 정보와 사전·사후 대응방안 등 제공
- 삼성화재, 고객 안전경영 지원 위해 '사고예방 켐페인' 시행
[제공=KB손해보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위험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가운데 보험사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다시금 주목받을 전망이다. 경영자 처벌 리스크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리스크 경감을 통한 사회공익적 차원의 기여도 기대되서다.

25일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경영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강화된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보험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KB손해보험은 기업고객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을 위해 법무법인 율촌·법무법인 화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김기환 KB손보 사장은 "양사 간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 실천을 돕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KB손해보험은 법무법인 율촌과 화우의 컨설팅 고객을 대상으로 최상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법인 율촌과 화우에서는 KB금융그룹의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법률 전반에 대한 정보와 사전·사후 대응방안 등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기업고객의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기업의 ESG 경영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삼성화재는 중대재해처벌 시행에 맞춰 기업 고객의 안전 경영 지원을 위한 '사고예방 켐페인'을 시행했다. 고객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고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인은 제거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화학공장과 물류창고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업종은 직접 고객 사업장에 방문해 맞춤형 안전 진단을 시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됐으며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다. 

[제공=삼성화재]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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