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의 절반이 수수료?···금감원, 사기성 작업대출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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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의 절반이 수수료?···금감원, 사기성 작업대출 '소비자경보'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5.25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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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성 작업대출, 경기불황과 취업준비생 늘어난 사회적 현상으로 급증
- 사기성 작업대출에 가담․연루 시 형사처벌 등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
- 대학생․청년층은 대출 신청 이전에 공적지원제도 먼저 확인 필요
금융감독원

 

# '무직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작업대출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희망자를 모집한 후 위조해준 소득관련 서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해 대출액의 절반가량의 수수료를 챙겼다. 작업대출자는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했으며 최근에는 취업을 빌미로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등 신종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대학생이나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사기성 작업대출 피해 소비자 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경기불황으로 취업준비생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비대면으로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성 작업대출에 가담·연류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될 경우 예금계좌 개설 등의 제한을 받고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작업대출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대출사기 외에도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대학생·청년층)로 비대면 방식을 이용해 비교적 소액대출을 받는다. 금감원은 이러한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토록 조치했다. 또한 작업대출을 적발할 경우 작업대출업자와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제공=금융감독원]

 

특히 대학생·청년층에게는 작업대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도 당부했다.

우선 급전 필요 등의 사유로 작업대출업자를 통해 대출 추진시 작업대출에 성공하기 쉽지 않으며 작업대출 과정에서 작업대출업자에게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할 수도 있다. 결국 대출신청인은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대출금 상환과 이자 부담을 가져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된다.

취업을 빙자한 신종 대출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작업대출업자가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에게 채용과정에서 신용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어 구직 과정에서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하면 취업을 빙자한 대출사기인지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학생·청년층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나이, 소득요건 등이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적지원제도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공적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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