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시대]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 '폭발'···금융당국, 교묘한 보험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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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시대]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 '폭발'···금융당국, 교묘한 보험사기 주의보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5.1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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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허위 청구 등 보험사기 혐의자 20명 확인
- 기획조사 통해 191건, 1.2억원 보험금 편취 적발
- 소액이라도 서류조작, 피해물끼워넣기, 중복청구 등은 보험사기에 해당
[출처=픽사베이]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국·내외 여행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행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행자보험 관련 보험사기는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중대한 범죄임을 알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커서다.

11일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누수 등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금융 범죄"라며 "편취 금액이 소액이라도 서류조작이나 중복 청구 등은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여행 중 휴대폰 도난·파손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협의자 20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사기 혐의 건수는 191건으로 보험금 규모는 1억2000만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대부분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되면 적극 제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들은 매 여행시마다 서로 다른 보험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전손 또는 도난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했던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는 방식 등을 취했다.

일부 혐의자들의 경우 보험금 청구시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발행일자 등이 누락된 불완전한 영수증 등을 제출했다. 또한 면세점에서 구입한 고가물품(가방, 지갑 등)을 도난당했다고 보험금을 수령한 후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 혐의자들은 보험회사가 휴대품의 실소유자 등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주로 악용해 사고내용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보험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동일한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거나 다른 가족이 이전 여행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던 도난·전손 휴대품에 대해 다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다.

이밖에 손해액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다수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중복 청구하기도 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개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을 다시 청구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혐의자를 수사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관련 사기 방법에 현혹될 수 있다"며 "여러 보험회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동일 물품에 대한 보험금을 각 보험회사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공=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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