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금융혁신을 외치던 금융당국이 돌연 얼굴색을 바꿔 빅테크 초강도 규제에 나섰습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등 자신의 앱을 통해 보험·펀드·신용카드 가입 등 서비스는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라는 판단입니다. 해당 빅테크 플랫폼이 오는 24일까지 금융위에 등록·인허가를 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으로 간주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빅테크 플랫폼 독점 논란을 비판한 여당 기조에 발맞춰 갑자기 노선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7일 여당은 카카오를 향해 ‘탐욕과 구태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날은 금융당국이 규제 검토 결과를 내놓은 날이기도 합니다.
노설희 기자 financial@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