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내일(28일) 반환하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기간 종료 일자인 내일(28일)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으나 박홍렬 청와대 경호실장과 한광옥 비서실장의 불허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사실상 강제 압수수색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반환하기로 했다.
이 특검보는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향후 영장집행이 진행되거나 불허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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