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은 앞으로 공모펀드 수시 공시 사항을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공모펀드 수익자총회 결의 요건은 합리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모펀드‧부동산신탁을 중심으로 운용효율을 제약하고 투자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개선 및 규제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펀드의 다른 펀드에 투자시 적용되는 피투자펀드 지분보유 한도는 지분총수의 20%에서 50%로 완화했다.
보다 적은 수익자가 참석한 경우에도 결의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수익자총회의 결의요건을 합리화했다.
부동산개발신탁 금전수탁 한도는 사업비의 15%에서 신탁업자로부터 차입금액과 합산해 사업비의 100%로 확대했다.
공모펀드 수시공시사항의 투자자 통지방식은 전자우편에서 전자우편 외에 우편, 문자메시지 등이 가능하도록 다양화했다.
투자자에 직접 교부되는 자산운용보고서는 결산서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공모펀드 분산투자규제 우회방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 등 규제를 정비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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