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사태 은행 경영진에 '문책 경고'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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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사태 은행 경영진에 '문책 경고' 사전통보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2.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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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도 중징계 방침…1월16일 첫 제재심 개최
[사진=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사진=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문책 경고'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감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이같은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두 은행에 전달했다. 제재 수위를 논의·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는 1월 16일 열린다.

CEO 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가지로 구분되며 문책 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없으며 3~5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다만 이번 통보는 사전 통보일 뿐이며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또, 통지문에는 또 두 은행에 대해 기관 중징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은행들은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데 집중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의 사전 통지문에 대한 답변 성격으로 소명서를 금감원에 보내게 된다.

은행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 수용, 적극적인 보상 계획 수립, 제도 개선 등을 재차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우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한번의 제재심으로는 결론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DLF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번 제재심은 내년 3월 손태승 회장의 지주 회장 임기를 두 달여 앞두고 열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 내년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된 상태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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