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첫 제재심···'우리·하나銀 CEO 징계수위 공방'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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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첫 제재심···'우리·하나銀 CEO 징계수위 공방' 결론 못내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1.17 0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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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마라톤회의에도 결론 내지 못해
우리은행장과 전 KEB하나은행장인 손 회장과 함 부회장, 제재심 참석 소명
핵심 쟁점,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 공방
[사진=연합뉴스 제공]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11시간의 마라톤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미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제재심에 출석하는 임직원 수가 많고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만큼 한 차례 제재심으로 결론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컸는데 예상대로 다음 회의로 이어지게 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규모 원금 손실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오는 22일 2차 제재심을 다시 열고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질지 결정할 예정이다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금감원은 다음 제재심을 오는 30일 연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22일로 앞당겨 열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첫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 은행이 각각 의견을 내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리은행장과 전 KEB하나은행장인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 참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둘다 직접 참석해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섰다.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한 변론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오전과 오후 차례로 제재심 심의 대상에 올랐다.

우리은행 제재심은 애초 오후 4시 예정됐으나 하나은행 심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7시께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은 결국 오후 9시께 마무리됐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이 금감원이 내세우는 경영진 제재 근거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반대로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은행들은 또 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연임 등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돼 더욱 주목되고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경징계인 주의, 주의적경고, 중징계인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다. 중징계를 받은 이는 잔여임기를 수행할 수 있지만 연임을 물론이고 이후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임원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만약 주총 전에 금융위 결정이 나올 경우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린다.

손 회장이 연임을 하지 못하면 우리금융은 차기 회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우리금융이 적잖은 내홍을 겪는 것은 물론 정부가 보유한 우리금융 잔여 지분 매각 절차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다만 주총 이후에 제재안이 결정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금융위의 결정 시점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이 판가름나는 상황이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나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됐다.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 김정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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