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함영주 중징계...우리·하나금융 차기 회장 구도 불투명
상태바
손태승·함영주 중징계...우리·하나금융 차기 회장 구도 불투명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01.30 2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차 제재심, 30일 '문책경고' 결정
두 금융그룹 대응 여부 주목해야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DLF 손실 사태와 관련, 중징계 제재를 받으며 두 금융그룹 차기 회장 구도가 꼬였다.

금감원은 30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만큼,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잔여임기를 채울 순 있지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미 작년말 임추위를 통해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 연임 가도에 장애물이 생겼다.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회장 연임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기때문에 제재 발효 시점이 관건이다.

임직원이 아닌 금융기관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되면 금융위로 올라가 정례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가 최종 의결된다.

이후 임직원과 기관 제재 결과가 같이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지서를 받는 시점부터 제재의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은행이 이날 제재심에서 일부영업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금융위로 안건이 올라가게된 것.

또한 징계 통지 이후 이의제기나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3월 주총 이후로 징계 절차가 연기될 수도 있다. 그러면 손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하나금융 역시 마찬가지로 복잡한 속내다. 함 부회장은 내년 3월 임기만료인 김정태 회장의 차기 1순위로 꼽히던 인물이다.

하지만 중징계를 받은만큼 도전이 어려워진다.

관건은 두 금융그룹이 금감원의 결정에 대립각을 세울 수 있을지 여부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항간의 예상에 대해 "이미 결정된 징계에 대해 절차 상 회피는 비상식적"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두 금융그룹 모두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관련 조항이 내부통제 장치의 마련을 적시한 것이고, 실제 통제 기준을 만들어 놨으며, 설령 그게 부실하더라도 최고 경영자 제재는 과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폈다.

또한 손실 발생 이후 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과 함께,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라 피해 고객 상당 수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점 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인다.

무엇보다 금융그룹 최고 수장의 리더십을 흔드는 제재에 대해 과도하다는 세간의 평도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제재 결정에 대해 향후 두 금융그룹이 어떠한 대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