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이어 라임자산 펀드환매중단 사태, 은행권 빠르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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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이어 라임자산 펀드환매중단 사태, 은행권 빠르게 확산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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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말 기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잔액 5조 7000억원중 약 2조원인 35%가 은행 판매
폰지사기 감독당국 검찰 수사의뢰 예정,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도 거세져
라임자산운용

DLF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중단 사태가 우리·신한,KEB하나은행 등 은행권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불완전판매 논란과 함께 최근 글로벌 '폰지사기'에 휘말려 투자회사의 부실판매 공모 사실도 드러나면서 금융회사들의 모럴헤저드 행태에 대해 투자자들의 비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말 기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잔액 5조 7000억원중 약 2조원인 34.5% 정도가 은행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모펀드 판매잔액 381조원 중 은행 판매잔액은 29조원으로 7.6%에 그쳤는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는 은행 판매 비중이 훨씬 컸던 것이다.   

지난해 7월 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되기 시작한 시기로 판매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던 시기다. 이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감소세를 보였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조64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신한은행이 4214억원, KEB하나은행이 1938억원, 부산은행 955억원, KB국민은행 746억원, NH농협은행 597억원, 경남은행 535억원, 기업은행 72억원, 산업은행 61억원 순이었다.

증권회사에서는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각각 1조1760억원과 4437억원을 판매했다. 

같은 11월 말 기준으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4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정도 줄었다. 은행 판매잔액은 지난해 7월 말 약 2조원에서 그해 11월 말 1조2000억원으로 8000억원 감소했다.

우리은행이 1조648억원에서 5180억원으로 줄었고 신한은행은 4214억원에서 3944억원으로, KEB하나은행은 1938억원에서 1416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판매잔액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월 말 34.5%에서 4개월 만에 11월 말 28.2%로 하락했다. 

또, 금감원은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최소 6000만달러 규모 '가짜 대출 채권'을 판매한 사실을 라임운용이 알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무역금융펀드 설정 당시부터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업무를 맡은 신한금융투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판매에 공조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 금감원은 실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네이버 카페 '라임자산운용환매중단피해자모임'에는 은행에서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담긴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라임사태 쟁점은 불완전 판매와 라임자산운용이 손실 위험을 알고도 펀드를 운용했는지 여부다. 무역금융펀드는 주요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가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한 폰지사기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등록취소와 자산동결 제재를 받은 상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을 검찰에 사기 혐의로 통보했다.

법무법인 한누리 구현주 변호사는 “이번 주 신한금융투자와 우리은행에 대해 검찰에 사기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투자자 수익 보장이 우선인 대형 증권사와 은행이 회사 수익을 위해 사기성 펀드 운용 및 판매에 가담한 정황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서도 DLF 사태처럼 은행들이 불완전판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해외 금리 연계 DLF 투자 손실에 대해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 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며 판매 은행의 책임을 인정해 역대 최고 수준인 80%의 손실배상 비율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말 계좌 수 기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개인투자자는 8152명이었다가 11월 말 5785명으로 크게 줄었다.

DLF 사태의 경우 지난해 8월 7일 기준 개인투자자가 3654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절차는 삼일회계법인이 이달 말쯤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를 내놓은 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실사 이후 손실 금액이 정해져야 분쟁조정도 진행될 수 있다”며 “손실 금액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분쟁조정을 통해 DLF 때처럼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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