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피해 투자자들, 라임·신한금투·우리銀에 법적 대응...금융권 신뢰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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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피해 투자자들, 라임·신한금투·우리銀에 법적 대응...금융권 신뢰 붕괴 우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1.10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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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지난해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일부 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라임 사태 피해 투자자들은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특가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라임 사태 관련 금융사들이 지난 2018년 11월께 해외 무역금융 헤지펀드를 모(母)펀드로 하는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에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계속 투자자를 모집해 판매해 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모펀드와 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여 만기가 돌아오는 편드의 상환자금을 마련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누리는 모펀드 수익률·기준가 등 임의 조작, 투자 대상·수익률 등 투자 판단 중요 내용 허위 기재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사기 혐의를 뒷받침했다.

또한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왔다며 공모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금투는 약 3500억 원을 라임자산운용에 대출해준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은행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 고소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라임 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규모가 최대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피해 투자자들이 추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가 불완전 판매 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의도가 개입된 형사 사건일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DLF 사태에 이어 이번 사태까지 발생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신뢰 붕괴가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향후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대응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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