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업계, ‘저주파 소음’ 관리대상서 풍력발전소 제외 요구...환경부와 산자부 소통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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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업계, ‘저주파 소음’ 관리대상서 풍력발전소 제외 요구...환경부와 산자부 소통 부재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08.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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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과학적 근거 없는 기준...수용불가” 피력...환경부, “의견 내라고 할 땐 말 없더니...”
풍력업계가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관리대상에서 풍력발전소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 제정에는 풍력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정부의 소통 부족이 지적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풍력업계가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관리대상에서 풍력발전소를 삭제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가이드라인 발표 시까지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절차의 문제도 지적했다.

31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풍력업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환경부에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업계는 가이드라인의 관리대상 소음원에서 풍력발전소(발전기)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7월 31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관리대상이 되는 저주파수 소음원을 ‘공장과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공조기‧발전기‧변전기‧집진기‧펌프 등의 기계 및 풍력발전소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발생되는 소음’으로 정의했다. 또 ‘소음도가 변하는 자동차‧철도‧항공기 등 이동소음원, 항타기‧폭발 등의 충격성 소음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풍력업계는 이에 대해 풍력발전기는 계절별‧시간별 풍황 여건에 따라 간헐적 발전(허브 높이에서 3~25m/s)을 하는 본질적 특성이 있다면서 국내 풍력발전은 연간 이용률 약 20% 내외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발생시키는 저주파 소음원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저주파) 수준은 5Hz(헤르츠) 90dB(데시벨) 이하이며, 400m 이상 이격되는 경우 풍력발전기의 음압수준은 40dB 이하로, 이는 역학적 연구에서 보는 성가심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주파수별 저주파소음 판단기준 범위인 12.5Hz∼80Hz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풍력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개인의 심리적, 감각적 피해 호소에 따른 부정적 민원의 계기가 되고, 이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발생 우려 등 사회적 갈등 조장이 예상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은 그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법적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소음 측정과 기준치와의 비교를 통해 소음 발생 원인을 제거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업계나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풍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어떻게 한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을 업계의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느냐”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환경부 생활환경과 신용태 주무관은 “7월 10일 경 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이 사안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으나, 7월 말까지 회신이 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신 주무관은 또 “정책이 발표된 이후인 8월에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로부터 풍력업계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의견서가 도착해 곧바로 환경부의 의견을 회신했으나, 그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 주무관은 “산업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서, 산업부와 환경부가 먼 거리도 아닌데 문제가 있으면 와서 직접 이야기를 했으면 됐을 것”이라며 산업부의 형식적인 업무 방식을 꼬집기도 했다.

본지는 이 지적에 대한 답을 듣고자 산업부 담당자에게 30일과 31일, 십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사례별로 설명한 안내책자를 제작해 곧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동안 아무런 기준이 없어 갈등이 쌓여져 왔던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민원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풍력업계는 “환경부와 산업부의 소통 부족으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지 왜 업계가 피해를 봐야 하나”라며, 지금도 충분히 어려운 풍력발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큰 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풍력발전소를 저주파소음 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노력할 뜻을 천명했다.

양현석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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