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3년 재승인 '기사회생'...공정거래·중소기업 활성화 조건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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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3년 재승인 '기사회생'...공정거래·중소기업 활성화 조건 달아
  • 이종화 기자
  • 승인 2018.05.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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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걸이 점수로 3년 조건부 승인...최근 5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점수 중 가장 낮아

롯데홈쇼핑(대표 이완신)이 가까스로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롯데홈쇼핑 신헌 전 대표가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받은 점, 신 전 대표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도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점을 비롯해 지난해 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 의혹에도 연루되면서 재승인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역시 홈쇼핑 재승인 관련 비리로 재판중이다.

매출액 약 1조원, 직원수 약 2000여명에 달하는 롯데홈쇼핑이 이번 재승인에 실패했다면, 롯데그룹의 향후 유통채널 로드맵에 차질이 예상됨은 물론이고 국내 홈쇼핑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됐었다.

통상 홈쇼핑 사업의 승인 기한은 5년인데 반해 이번에도 3년짜리 조건부 승인을 받은 점에 만족해야 할 상황이다. 게다가 성적도 최근 5년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였다.

롯데홈쇼핑 사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 심사 결과, 롯데홈쇼핑에 대해 3년간(2018년 5월 28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승인 조건으로는 공정거래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가 포함됐다.

​만약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조건을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과기정통부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재승인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정지처분과 이 업체 전임 대표의 형사소송 등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1∼3일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얻어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겨우 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진행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나온 점수 중 가장 낮다.

심사위는 또 승인유효기간 만료일인 27일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최대 7.25점을 감점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승인장을 5월 중 업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2015년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등의 여파로 재승인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었다.

이종화 기자  macgufin@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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