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늘어난 3년' 두고 동종업계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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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늘어난 3년' 두고 동종업계 "안도"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5.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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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재승인결과, 경쟁사 심사에 선례로 작용할까
롯데홈쇼핑 빌딩 전경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결과가 동종업계 전반에 '안도감'을 심어주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홈쇼핑 업체가 재승인에 실패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롯데홈쇼핑의 경우 신동빈 회장의 구속 수감, 강현구 전 대표의 비리 혐의 등으로 인해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했다는 것이 업계의 평이다. 

우려를 잠재우고 결과적으로 롯데홈쇼핑은 간신히 조건부 재승인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를 두고 홈쇼핑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지었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롯데홈쇼핑의 선례를 볼 때 차후 자신들의 재승인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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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에 성공한 것을 두고 업계는 '안심'하는 분위기다. 롯데에 부정적인 이슈가 많았던 만큼 재승인 여부를 장담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업체들 역시 언젠가 재승인심사를 거쳐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롯데홈쇼핑보다는 쉽게 성공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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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롯데홈쇼핑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조건부 3년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결과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했다. 재승인 기준은 650점 이상이다. 커트라인을 간신히 넘는 점수로 재승인 허가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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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롯데홈쇼핑은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146.57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이 획득한 점수는 최근 5년간 이뤄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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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 업무정지처분 등을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기존 5년에서 2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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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의 행보가 차후 다른 홈쇼핑업체의 재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선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으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재승인을 앞둔 TV홈쇼핑사는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이다. 이들은 오는 2020년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21년에는 홈앤쇼핑이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오는 2022년에 재승인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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