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현준 효성 회장 사익편취로 고발...효성 "적법투자고 경영진 지시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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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현준 효성 회장 사익편취로 고발...효성 "적법투자고 경영진 지시 증거 없어"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4.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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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로 총수일가 고발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사익편취 혐의로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직접지시에 관여한 증거가 없어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3일 효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 회장 개인회사인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GE)'의 자금난 지원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가담시켰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임석주 효성 상무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효성에 17억1900만원, GE에 12억27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효성 제공>

공정위는 효성이 연간 평균매출 8억원의 효성투자개발을 활용해 GE를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다. 효성투자개발은 상가임대와 분양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대구 소재 업체다. 

당시 자본잠식에 빠졌던 GE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는데, 전환가치가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일반 회사채로 봐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채권 신용등급은 CCC로 투기등급(BBB-)보다도 낮아 정상적인 상태라면 CB 발행이 불가능했으나,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해 효성투자개발이 지급보증을 약속하면서 4개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250억원의 CB 인수대급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GE는 SPC와 CB 발행, 인수 계약을 체결했고, 효성투자개발은 SPC와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 계약은 2년 뒤 정산 시점에 청산가격인 원금 250억원 대비 공정가격이 낮아 손실이 나는 경우 효성투자개발이 SPC에 차액을 지급하고, 이익이 나면 SPC가 효성투자개발에 차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효성투자개발은 손실정산 의무가 부과대 3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이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경영활동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에게 손실만 예상되는 거래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반면 GE는 인수자의 중도상환요구권이 없이 회계상 자본으로 처리되는 30년 만기 후순위 무보증 CB를 연 5.8%의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자본금의 7.4에 달하는 규모다. 

효성은 TRS 거래 만기가 다가오자 계약기간 연장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조석래 명예회장이 CB 전액을 인수하며 거래가 종결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조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GE 퇴출을 막아 투자금을 보존했고, 경영권을 유지했으며, CB 발행을 통한 금리차익도 지분율인 약 9억6000만원 만큼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효성측은 "TRS는 합리적인 투자"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효성은 "TRS는 적법한 금융투자 상품이고,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GE)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고 TRS 계약을 통해 수익 목적으로 정상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이 사익을 편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주주가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CB)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로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라며 "조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그룹 주력 사업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고,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나 효성투자개발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그들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진이 지시,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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