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손실 고객 간 전가...금감원,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위법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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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손실 고객 간 전가...금감원,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위법 행위 적발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12.18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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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3년 5월 이후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 검사 결과 랩‧신탁 업무처리 관련 위법 사항 및 리스크 관리‧내부통제상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행위를 엄정히 조치하여 랩‧신탁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아울러, 운용상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서는 금투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해 객관적인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감원 조사 결과 고객 계좌의 손실을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다른 고객의 계좌로 전가하거나, 고객의 투자손실을 증권사 고유자산을 통해 보전해주는 등 중대 위법 사실이 발견됐으며 랩‧신탁 운용 시 리스크 관리 및 이상가격 거래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부분도 확인됐다.

채권형 랩어카운트(이하 ‘랩’) 및 특정금전신탁(이하 ‘신탁’)은 증권사가 고객과의 1:1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다수의 고객자산을 집합 운용하는 펀드와 달리, 개별 고객의 투자목적과 자금수요를 감안한 단독 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법인고객의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선호돼 왔다.

검사 결과, 일부 증권사는 특정 투자자에게 사후 이익을 제공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시장 상황 변동으로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고객계좌의 CP를 고가에 매수해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률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3자 이익도모를 위해 일부 운용역은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한 사례도 적발됐다.

예를 들어, A증권사는 22년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총 6천여회의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고객 계좌의 CP를 다른 고객의 계좌로 고가 매도하여 5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를 전가한 행위의 경우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중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주요 혐의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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