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가입 시 운전자 나이 '꼭' 확인...금감원, "특히 다이렉트 가입시 꼼꼼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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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가입 시 운전자 나이 '꼭' 확인...금감원, "특히 다이렉트 가입시 꼼꼼히 체크"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12.11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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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유의사항 안내...전년比 민원 8% 가량 증가
- 연령한정특약 가입시 저연령 운전자 법정 생년월일 정확해야
- 표준화된 상품 특성상 다이렉트채널 가입자 증가 추세...꼼꼼히 확인 필요
온라인채널을 활용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출처=Unsplash]

 

# A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를 함께 운전할 추가운전자로 배우자를 지정해 '만 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을 가입했다. 이후 배우자의 운전 중 자동차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만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면책처리됐다. 실제 A씨는 보험가입시 배우자의 나이(실제 만29세)를 잘못 입력(만30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보험청약단계에서 만30세 미만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주의사항도 안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연령한정특약 가입시 보험회사에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이같은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민원 사항을 안내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자동차보험 민원 건수는 634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474건(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계약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되므로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추가운전자 중 경력인정대상자는 운전경력(최대 3년)을 인정받아 향후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증(보험가입경력요율) 없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경상환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될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거에는 경상환자 치료비에 대해 상대방 보험회사가 전액 보상했으나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대인배상Ⅰ(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분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는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이다.

아울러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상대방 보험회사가 구상 청구시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향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 등 무면허 상황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거액의 사고부담금(피해자 1인 기준 최대 대인 2.8억원, 대물 7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특성상 보험사마다 거의 동일하게 표준화돼 있어 다이렉트를 이용해 가입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보험계약 체결 시 보장내용, 유의사항 등을 가입자 스스로 꼼꼼히 확인 후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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