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6조 거액의 이상 송금' 은행권에 과징금 등 중징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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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16조 거액의 이상 송금' 은행권에 과징금 등 중징계 '철퇴'
  • 강기훈 기자
  • 승인 2023.12.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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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은행들에 과징금 등 중징계 처분
작년 6월 13개 금융사에서 총 16조원 규모 이상 송금 발생
자금 세탁법 등 위반 사항 있는지 추가로 검토 예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 건과 관련해 5대 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중징계를 부과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권 이상 해외 송금 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 1개 지점에 대해서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했으며, 하나은행 1개 지점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3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농협은행 1개지점 역시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KB국민은행에 대해선 과징금 3억 3000만원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어 SC제일은행은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5000만원과 100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작년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이상 외화송금이 발견된 다른 은행들로 일제검사 범위를 넓혔다. 

금감원 측에 따르면 13개 금융사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총 122억6000만 달러(한화 약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가 밝혀졌다.  

외화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 이와 같은 이상 거래는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즉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에 해당한다. 연루업체들은 정상적인 무역거래인 것으로 가장하고 신용장이 필요없는 사전송금 방식을 활용해 해외로 돈을 보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그 외 법 위반 상황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강기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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