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전면개정...'스튜어드십코드' 제 역할 하나
상태바
금융당국,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전면개정...'스튜어드십코드' 제 역할 하나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10.26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구체적 판단기준이 미비하거나 모호해 실제 활용도가 저조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섰다. 개편안에는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최신 이슈를 반영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명확히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의결권 행사 공시서식 표준화 및 공시정보 DB 구축 추진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을 완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건별 행사방향에 대한 모범안을 제시하고자 제정된 현행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사례가 부족해 자산운용사의 실제 활용도는 저조했다"면서 "이용자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의 실무적 효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의 '국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대상 안건 전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 중 찬성 비율이 76.5%, 반대 비율이 5.3%, 중립 비율이 1.0%, 불행사 비율이 17.2%, 기권이 0.0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 연구원은 "자산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불행사'비중이 17.2%로 집계됐다"면서 "대략 6건 중 1건 수준으로 자산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인데,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자료=금융감독원]

이번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일반원칙’으로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가이드라인의 경우 안건상정 순서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자본구조, 사회적 책임 등 안건 주제별로 편제되어 있어 비효율적인 점을 감안해 안건분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편제방식을 기업공시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중심으로 개편했다.

아울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부기하여 판단근거를 제공했으며, 최근 개정 이후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K-ESG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ESG 등 최신 사례를 추가했다. 특히, 지배구조(G)에 대해서는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했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실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산운용사가 책임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