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병원진료 후 곧바로 전산청구...14년만에 관련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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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병원진료 후 곧바로 전산청구...14년만에 관련법안 국회 통과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10.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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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실손보험금 미청구 주요 사유로 '복잡한 청구 절차' 지적
- 의료계 반대 기류 여전...소비자 혜택 측면에서 업계 진전 기대
[사진=국회]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여전한 만큼 최종 시행을 위한 업계간 갈등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지 14년만이다.

그간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지난해말 기준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 중이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000억원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단체 설문조사 결과, 실손보험금 미청구 사유로 '적은 진료금액'(51.3%)뿐만 아니라 '증명서류 발급 위한 병원 방문시간 부족'이 46.6%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국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청구절차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개정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의료·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소비자가 요청 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게 돼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진다. 

특히, 복잡한 병원비 청구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 보다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부적인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의무는 보험회사에 부여하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관련 법안이 민간 보험사에게만 유리한 법안이라며 반대 기류가 여전한 만큼 업계 간 갈등은 쉽게 사그리지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이라며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대해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의 최대수혜자가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빠른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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