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샀는데”…삼성·LG, 중고가전의 무상 수리 기준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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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샀는데”…삼성·LG, 중고가전의 무상 수리 기준은 다르다?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3.09.12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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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업자로부터 구매는 교환·환불 불가한 경우도
전파상·모조품은 부품 재조립한 것…서비스 불가
“굳이 중고로 샀다고 말하지 마세요” 조언도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Unsplash]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Unsplash]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전 제품을 중고로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고 구매에도 ‘워런티(제품 보증)’이 가능할지에 대해 삼성·LG 기준으로 알아봤다.

1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개인, 중고업자, 전파상 등 중고 가전 구매 경로에 따라 무상 수리 기준이 달라진다.

당근이나 중고나라 등 플랫폼에서 개인으로부터 구매했다면 최초 구매 시기의 무상 보증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중고 가전 구매를 알아보던 A씨는 “일단 한번 판매가 됐기 때문에 보증기간 연장은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 점은 삼성·LG 모두 동일했다”라고 말했다.

중고 판매 업자로부터 구매했다면 무상수리 기준은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발생한다.

A씨는 “삼성전자의 경우 중고업자에게서 구매했어도 유·무상 수리 기준은 신품 구매와 차이 없다더라”라고 말했다.

LG전자의 경우 중고업자로부터 구매했다면 유·무상 보증은 신품 구매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감가상각 후 교환·환불’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감가상각 후 교환·환불’은 의무 부품보유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부품 재고 소진 등의 이유로 수리가 불가능할 때 제품 가치에서 감가상각된 부분을 제하고 교환 및 환불해주는 것을 말한다.

중고업자로부터 구매한 제품의 교환·환불이 힘든 이유는 중고업자를 소비자로 볼 수 없기 떄문이라는 설명이다.

A씨는 “중고업자는 판매를 위해 해당 가전을 구매해 둔 것이라 소비자기본법에 비추어 봤을 때 ‘소비자’라 볼 수 없다”며 “실 구매 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절대 무상 수리가 불가능한 구매 경로도 있다. 전파상에서 구매한 제품은 정식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A씨는 “전파상은 여러 중고 가전 제품을 모은 다음 부품을 재조립해 판매한다고 들었다”며 “수리 기사가 뜯어보면 전파상에서 산 것임을 바로 알 수 있다고 한다. 애초에 삼성이나 LG가 판매한 제품이 아니게 된 셈이니 수리가 안 된다는 말이 납득이 간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고로 구매한 물품임을 아예 밝히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고객센터 관계자는 “전파상이나 모조품을 제외하곤 제품만 봐서 ‘중고 물품’임을 판단하기 힘들다”며 “고객이 중고로 샀음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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