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늘어난 금투회사, 위법 행위도 늘었다...금감원, 사익추구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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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늘어난 금투회사, 위법 행위도 늘었다...금감원, 사익추구행위 무더기 적발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07.18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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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임직원이 허위·가공 계약이나 미공개 직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적 이익추구를 엄정한 검사와 제재로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의 낮은 진입 장벽으로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속 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사익추구는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는 한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금융감독원은 이를 엄단하기 위해 집중 점검중"이라고 덧붙였다. 

1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23.6월말 현재 금융투자회사는 916사로 18년말(515사) 대비 77.9% 증가하며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후죽순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면서 모럴 해저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소형사를 비롯해 금투업계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통제와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주주·임직원이 허위·가공 계약,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족 또는 가족명의 법인 등)가 투자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향유하거나, 펀드·고유재산 등을 편취하는 방법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허위·가공계약 등을 활용한 자금 편취 사례.[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익추구 행위는 통상적인 내부통제 활동만으로는 이를 적발하기 어렵게 설계되는 등 점차 진화했다"며, "허위 증빙을 구비하거나, 도관체(SPC, PFV 등)를 경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행위의 은폐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금융회사 자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투자협회·업계와 함께 관련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업계 자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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