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뿌리뽑는다"···보험사기 단속, 백내장에서 도수치료·미용성형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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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뿌리뽑는다"···보험사기 단속, 백내장에서 도수치료·미용성형까지 확대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7.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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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신고·포상금 제도, 연말까지 연장 및 포상금 최대 5000만원
- 신고대상, 백내장 포함 하이푸·갑상선·도수치료·미용성형 등 범위 확대
- 보험사기 가담 및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제도를 진행하고 있다[출처=픽사베이]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신고대상도 기존 백내장에서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 허위청구가 빈발하는 비급여로 확대해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19일 손해·생명보험협회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수사강화 기조에 발맞춰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신고대상 및 포상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최근 백내장수술과 관련한 지급보험금이 단기간 급증한 것은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수술 유도 및 거짓청구 권유 등의 과잉수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다수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그 중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연장된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에는 기존 백내장에서 하이푸·갑상선·도수치료·미용성형 등으로 확대했다. 신고 포상금도 병원관계자와 브로커 관련에 대해서는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환자 등에 대한 신고 건은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다.

특히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병원관계자 300만원, 브로커 200만원, 기타 100만원 한도 등으로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한다. 이밖에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에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이 올해 1분기 중에만 약 457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는 지급보험금이 약 2053억원에 달해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 및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제공=손해보험협회]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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