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에서 에어팟 샀더니 중고가 왔다?"...티몬 "판매자 차단, 후속조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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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에서 에어팟 샀더니 중고가 왔다?"...티몬 "판매자 차단, 후속조치 중"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6.30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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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오픈마켓, 에어팟 3세대 '하자제품'이 '새제품'으로 팔려
19만원짜리 하자제품 환불 위해 박스값 10만원 차감
티몬 측 "현행법 근거로 환불 처리, 유관부서가 후속조치 중"

최근 티몬 오픈마켓에서 ‘애플 에어팟 3세대’를 구매한 소비자가 중고로 추정되는 하자제품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제보자 A씨는 티몬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제품박스가 없어 10만원을 차감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티몬 측은 “제품 환불은 현행법을 근거하며 해당 제품은 유관부서에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제보자 A씨가 구매한 '에어팟 3세대' 제품 사진
[사진=제보자 제공]

A씨는 지난 5월 3일 티몬 오픈마켓에서 애플 에어팟 3세대 제품을 19만5200원에 구매하고 7일 상품을 수령했다. 제품박스가 훼손된 상태라 찝찝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했다. 하지만 1주일 후 이어폰 양쪽이 고장 났고 애플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맞기면서 A씨는 보증기간이 3월 14일이란 점을 인지했다. 구매한 날짜로부터 이미 두 달이나 지난 시점인 것이다. 통상 애플 제품은 구매 등록 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기간이 설정된다.

다만 보증기간은 구매기준이 아닌 기기출고 기준으로도 잡힌다. 제품 재고가 오래 남아 있는 경우 보증기간이 미리 생성되기 때문에 추후 구매날짜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표면적인 보증기간만으로 새제품·중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에 A씨는 애플 측에 보증기간 변경 신청을 했다. 제품 보증기간이 기기출고 기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애플 측에게 해당 제품은 정식 구매등록 제품이라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30일 <녹색경제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보증기간 관련한 내용을 알고 있었고 보증기간을 변경하려고 영수증과 판매처를 애플 측에 전달했다”면서 “애플 측은 새제품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기계 고유번호와 일련번호 등 구비서류를 종합 확인해보니 해당 상품은 3월 14일 정식 구매등록을 한 상품이라 보증기간 변경이 어렵다며 리퍼제품이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말했다.

A씨는 5월 3일 해당 상품을 195200원에 결제했고 같은달 7일 수령했다.[사진=제보자 제공]
A씨는 지난달 3일 해당 상품을 19만5200원에 결제했고 같은달 7일 수령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해당 일련번호 에어팟 3세대 제품 유효보증기간[사진=제보자 제공]
해당 일련번호 에어팟 3세대 제품 유효보증기간
[사진=제보자 제공]

기기출고 시점에 보증기간이 자동 생성된 '새제품'이라면 보증기간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녹색경제신문>이 애플 측 입장을 취재한 결과 해당제품은 제보자가 구매한 5월이 아니라 3월에 이미 정식 구매등록이 완료된 제품이란 점을 확인했다. 요컨대 애플 측은 새제품 여부를 속단하기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해당 상품은 3월부터 사용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A씨는 6월 11일 수리된 제품을 수령하고 13일 티몬 측에 환불요청을 했다. 하지만 A씨는 티몬 측으로부터 제품박스가 동봉돼지 않아 10만원을 차감한 후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환불 가능 기간인 7일이 지나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A씨는 "충주에 애플서비스센터가 없어서 원주 장거리를 뛰느라 장시간 소요됐다"며 "정상제품이라면 AS 맡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자제품이었다는 점에서 박스비용을 차감한다는 주장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제품가격이 19만원인데 박스 차감비용이 10만원라는 건 환불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나 같다는 것.

A씨는 티몬 측에게 “중고제품을 보내놓고 환불 진행하는데 제품 박스 없다며 10만원을 제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항의했지만 티몬은 “반품시 반드시 원포장 박스와 구성품 모두 동봉해야 한다는 내용기재가 되어 있는 점을 안내 한다”며 “박스 구성품 임의 폐기한 경우 청구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렇다면 판매자는 어떻게 하자제품을 버젓이 새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었을까?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중고’, ‘리퍼’ 상품은 상품정보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판매업체는 해외직구를 통해 새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티몬 측에게 사건에 대한 경위와 문제 원인을 물어봤다. 티몬 관계자는 30일 <녹색경제신문>에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우선 판매자를 차단했다”며 “상품 구매부터 반품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조치에 미흡했지만 현재 유관부서가 후속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티몬은 판매자의 제품 정보,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악성제품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아직 중고상품이란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고 애플제품은 포장박스도 재화가치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환불조치가 다소 어려웠던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상품은 6월 30일 오전 9시30분여까지 여전히 판매중이었지만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티몬 고객센터 측은 이달 14일 관련 내용을 인지했지만 3주 가량 지나고 나서야 해당제품에 대한 제재 조치를 했다.

한편 판매업체는 100% 정품 새제품이라는 입장이다. 판매업체 측은 “제품은 중국에서 재유통 방지를 위해 공급업체에서 나올 때 인증을 진행한다”며 “가격이 저렴한 것도 AS시간이 부족해서 할인한 것”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로 해명했다.

결국 중고제품이든, 아니든 하자제품이 새제품으로 판매된 것은 변함 없다. <녹색경제신문>이 해당업체를 조사해본 결과 상호명을 봐서 중국기업으로 추론된다. 최근 오픈마켓 악성상품이 논란인 만큼 해외판매 제품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제품은 여전히 위메프, 옥션 등 다른 오픈마켓에서는 동일 판매되고 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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