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줄 때 떠나자”…씨티은행, 희망퇴직자 속출에 오히려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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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줄 때 떠나자”…씨티은행, 희망퇴직자 속출에 오히려 난감
  • 노설희 기자
  • 승인 2021.11.1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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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최고 수준인 특별퇴직금 ‘최대 7억’
- 필수인력 확보, 청산 비용 확대 고민에 빠져
한국씨티은행 유명순 은행장 [출처=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유명순 은행장 [출처=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청산에 들어간 한국씨티은행의 희망퇴직자 신청자 수가 23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금융과 기업금융을 포함한 전체직원(3250명) 70%에 해당한다. 목표했던 규모(1500여명)를 훌쩍 넘기자 씨티은행은 당황하며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11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2300여명이다. 소매금융뿐 아니라 기업금융 직원들도 희망퇴직을 신청하며 역대급 규모를 나타냈다.

금융권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린 것은 1인당 최대 ‘7억원’ 지급이라는 파격적 조건이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이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근속기간이 만 3년 이상 정규직·무기전담직원이다. 희망퇴직 조건으로 1인당 최대 7억원 내에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최장 7년) 기본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사측과 노사는 합의했다. 은행권의 특별퇴직금이 일반적으로 기본급 36개월치, 최대 60개월치로 책정되는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이 밖에도 자녀 수에 상관없이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100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창업지원금·경력전환 휴가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퇴직 신청 독려를 위해 지난 3일까지 신청한 직원들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도 지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 씨티은행측은 오히려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인력구조조정이 최대 난제가 될 줄 알았지만 희망퇴직 규모가 예상을 웃돌자 필수인력을 확보가 관건이된 것이다. 소매금융도 당장이 아닌,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기업금융 영업을 위한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희망퇴직을 올 12월말, 내년 2월말, 내년 4월말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지만 필수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희망퇴직 일부를 반려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산에 필요한 비용도 당초 추산한 12억~15억달러(약 1조4000억~1조8000억원) 규모보다 커질 전망이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 진창근 위원장은 “계속 근무를 선택한 직원들은 씨티그룹의 일방적인 졸속 청산 결정으로 야기될 고객 민원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한편, 언제 실업을 강요당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사업 폐지와 관련해 ‘인가 권한 없음’이라고 밝혔자 사측은 그 다음날 바로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해 지난 10일 신청을 마감했다.

노설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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