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소매금융 폐지에 당국 ‘불개입’…노조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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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소매금융 폐지에 당국 ‘불개입’…노조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겠다”
  • 노설희 기자
  • 승인 2021.10.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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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영업대상 축소는 은행법상 인가대상 아냐”
- 노조 “금융당국의 금융주권 포기한 결정 번복하라”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매각에 실패하며 소매금융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사업 폐지에 따른 영업대상 축소는 은행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씨티은행 노조측은 반발하며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사업 폐지와 관련, 영업대상을 축소해 주요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폐업으로 보기 어려워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폐업을 시행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토록하는 조치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지난 9월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조치명령이다. 씨티은행은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개인정보 유출 방지 계획 등 상세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계획 내용을 점검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라 밝혔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 [제공=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 [제공=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

시티은행 단계적 폐지에 따른 대규모 임직원 실직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노조측은 금융위가 금융당국으로서 권리 권한을 포기한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씨티은행 노조는 28일 규탄성명을 통해 “300만 고객이 예금·대출·카드 등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은 합병이나 영업 양도보다 훨씬 파급효과가 큰데도 금융위는 인가사항이 아니라며 금융주권을 포기했다”며 “이번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소비자금융 사업 폐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인허가 권한을 포기한 선례로 남게되니 결정을 번복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노조측은 총파업은 물론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 결정에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는 대로 가능한 모든 물리적 투쟁 수단을 동원해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 항전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시티은행의 모회사인 미국 씨티그룹은 지난 4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사업 전략 재편 등을 위해 국내 포함 13개 국가의 소비자금융 사업 철수를 발표했다. 발표 후 씨티은행은 고용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 사업 매각을 추진했지만, 결국 불발되며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노설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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