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보험사, '백신보험' 용어 사용 "안돼"···확률 0.0006%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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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보험사, '백신보험' 용어 사용 "안돼"···확률 0.0006%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8.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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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보험 명칭이 백신접종 후 모든 부작용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
- 무료보험으로 가입 유도 후 고객 개인정보 수집, 보장내용 설명 부족
- 금감원, 과장광고 등 불완전판매 예방 위해 감독 강화 방침
보험사들의 유사한 백신보험 출시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장내용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보험에 대한 마케팅에 제동을 걸었다. 해당 보험이 '백신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백신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됐지만 "해당 상품은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된 혈전 등은 보장되지 않으며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진단받은 경우만 보장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이 확대되면서 보험업계에서 백신보험 출시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상품이 혈전증 등의 대표적인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장은 빠져 있어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접어들어 다수의 보험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겪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보상하는 일명 '백신보험'을 출시했다. 지난 3월말 삼성화재가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에 대해 획득한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이 이전에 종료됐기 때문이다.

현재 13개 보험사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며 현재까지 약 20만건이 계약 체결된 수준이다. 

문제는 실제 보장내용과 다른 과장광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해당 보험은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받을 경우에만 보장된다. 백신보험이라는 광고와 달리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세계알레르기기구(WAO)는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은 알레르기와 무관하다고 발표하고 있어 백신 부작용으로 보장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사례는 전체 예방접종 건수 중의 0.0006%였다.

또한 무료보험임을 강조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대부분의 제휴업체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광고·마케팅에 노출될 수 있다.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공포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도 금감원은 지적했다. 일부 예외적인 백신접종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보험가입 필요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무료 단체보험시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설명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나 제휴업체는 정확한 상품 설명보다는 '백신 부작용 보장' 또는 '무료 보험'만을 강조해 소비자는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소비자들은 유사한 보험상품이라도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 등이 상이해 가입시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향후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도 보험사 판매상품과 동일하게 광고심의할 방침이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과도한 공포마케팅 사례[사진=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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