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화 한통으로 '보험해지' 가능···"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가능토록 보험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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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화 한통으로 '보험해지' 가능···"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가능토록 보험업법 개정"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7.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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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앞으로 모든 보험계약자는 전화로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26일 금융위는 비대면 방식(전화·통신수단)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1일 정무위 의결, 22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는 법 시행 이후 비대면 계약해지 허용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 설명사항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경우 전화를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기는 하나 모든 보험가입자가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소비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비대면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에는 보험계약자가 비대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해야만 가능했다.

사전에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의 경우 계약해지를 위해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한 통신수단을 이용한 손해보험계약 체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계약해지를 위해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은 고객 편의성에 대한 인식이 소홀하다는 평이다. 실제 지난 2016년 손해보험계약의 비대면 채결은 12%였으나 지난해에는 15.7%로 늘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계약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치야 가능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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