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 중 발생, OECD 평균은 20% 수준
-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 적용
앞으로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속도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할증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될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이같은 대책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강성습 교통안전쟁책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돼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며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번 보험료 할증 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 중 발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20% 수준 보다 현저히 높은 기록이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에서 일어났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