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금감원, 전기차 배터리 보상 명확하게 개선···'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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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금감원, 전기차 배터리 보상 명확하게 개선···'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도 도입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7.29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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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배터리도 중요부품으로 인정해 교체시 감가상각 후 보험금 수령
- 전 보험사, 자기차량 사고 시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 도입
- 보장 사각지대 해소하고 ESG 기반의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에도 기여
금융감독원[사진=녹색경제신문DB]

 

앞으로 고가의 전기차 배터리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확하게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보험회사는 자기차량 사고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도 도입·판매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애매했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사전을 예방하는 한편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을 도입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통해 ESG 기반의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간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전기차 배터리 교체시 감가상각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는 본인 부담없이 새 배터리로 교체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보험업계는 친환경 기조의 정부정책에 발맞춰 고객의 니즈와 ESG 요소를 반영한 보험상품 개발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손해액 산정 시 엔진 등 중요한 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할 경우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의 배터리도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되지만 약관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 발생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부분 수리가 거의 불가능해 배러티를 교체해야 운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도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에 명확히 반영토록 한 것이다.

또한 모든 보험사가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을 도입한다.

자기차량 담보 약관상 중요부품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는 상당히 고가인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감가상각 해당 금액인 교체비용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그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고 싶어도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판매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 도입되는 특약은 보험회사마다 가입 가능한 차량 연식 및 판매시기가 다르고 차량 연식에 따른 보험료도 상이할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한편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의 관심 증대 등으로 전기차 등록대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말 전기차 등록대수는 5712대에서 지난해에는 13만 4962대로 연평균 453% 늘어났다.

하지만 전기차 사고 시 수리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려 여타 자동차에 비해 평균 수리비와 부품비가 각각 31%, 52% 비싸 소비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평균 수리비는 236만9000원이었지만 기타 자동차 수리비는 180만9000원에 불과했다. 부품비도 전기차는 145만3000원, 기타 자동차는 95만4000원이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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