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보험업계, 보험사기에 전면전···"백내장 과잉진료 형사고발·보험사기 설계사 즉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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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보험업계, 보험사기에 전면전···"백내장 과잉진료 형사고발·보험사기 설계사 즉각 퇴출"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7.30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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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유관기관과 '보험조사협의회' 개최해 보험사기 대응방안 논의
-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정보 공유, 보험사기 확정판결 보험설계사 자동 등록취소 방안 마련
- 백내장수술 등 과잉진료 관련 보험업권 공동 대응 예정
금융위원회[사진=녹색경제신문DB]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의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정보를 공유하고 백내장 등의 과잉진료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형사고발하는 등 보험사기 대응 다각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해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사보험의 재정악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공유"하고 "사적 의료안전망인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백내장수술의 과잉진료 사례는 높은 실손보험 손해율의 주범인 비급여 관리가 부실한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실손보험의 지속성을 위해 보험금 누수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공·사간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국회에 발의돼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보험사기 관련 계약해지 및 보험금 반환 청구근거 마련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정보 공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향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서는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인된 보험설계사는 검사·제재·청문 등의 절차없이 설계사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현재는 검사·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등의 제제조치를 하고 있어 처분의 적시성·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험금 환수를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도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하도록 개선한다. 현행 합산 공시는 보험금 누수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의 정도·심각성 등을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다.

특히 최근 일부 안과병원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동 대응키로 했다.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을 선임해 형사고발 등으로 대응하고 수사당국에 보험사기 수사강화 요청 및 정보제공 등 수사지원에도 나선다. 비급여 과잉진료 개선을 위해 정책건의 및 의료단체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 홍보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다양한 비급여 관리방안을 보건당국과 모색할 방침이다.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험사기 유관기관 공조체계도 구축된다. 현재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지난 3월 출범하고 실손보험 및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 등 연계형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중이다.

앞으로는 건보공단 지역본부, 지역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기업형 브로커 조직과 병원 등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집중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규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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