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식 SK수펙스 의장 불구속 기소에 SK그룹 "SK텔레시스 누구도 피해 없어"
상태바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불구속 기소에 SK그룹 "SK텔레시스 누구도 피해 없어"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1.05.25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Sk그룹 "합리적 경영에 따른 유상증자"

SK그룹의 2인자격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SK그룹은 억울함을 피력하며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SK그룹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SKC 이사회의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유상증자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SK텔레시스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하여 어느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SK그룹에 따르면 2012년 유상증자의 경우 SK텔레시스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공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유상증자는 SKC 이사회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SK(주)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당시 조대식 의장과 조경목 사장은 SKC의 임원도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유상증자의 경우 SK텔레시스에 대한 충실한 경영진단을 기초로 SKC 이사회의 세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유상증자가 결정되었고, 그 결과 SK텔레시스는 턴어라운드에 성공하여 주주, 근로자,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25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 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2012년에도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 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SKC 사외 이사들에게 경영 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 방안 등을 허위·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해 제대로 된 투자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조경목 당시 SK㈜ 재무팀장(현 SK에너지 대표이사)과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안 대표는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 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리거나 지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7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2000억 원대 횡령 사건을 추가 수사하기 위해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는 조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조 의장은 SKC 의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부도위기에 몰린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백억 원을 투자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그룹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조 의장을 소환했었다. 

한편, 조 의장은 올해 초 파이낸셜 스토리 실행 원년으로 삼아 시장의 신뢰를 더욱 키워나갈 것을 강조했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안전망이 튼튼하게 구축돼야 SK그룹 성장도 담보될 수 있다며, 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구성원들에게 주문했다. 

SK가 파이낸셜 스토리의 중요한 축으로 추진 중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해서도 "신용평가사 등이 제시하는 지표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목표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겨우 시작점에 선 것"이라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ESG 경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시장으로부터 우리 노력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