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운항증명(AOC)을 발급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함에 따라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심사해 허가하는 제도다.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종사자 훈련 프로그램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해 국토부의 서류와 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85개 분야·3천805개 검사항목)에 합격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플라이강원이 AOC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2명의 전문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약 6개월간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0시간 이상의 시범비행과 비상착수, 승객탈출 모의평가, 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확인했다.
플라이강원은 국토부 허가를 받은 뒤 내달 20일 양양∼제주 노선에 취항하며 주 2회 정식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